[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복직 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업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아나운서에게 정규직(4직급) 기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에게 약 2억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며 소송을 제기,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가 인정돼 2024년 복직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4직급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채용 절차와 업무 차이를 이유로 7직급 기준이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업무 구분이 어렵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은주 아나운서는 지난 2022년 신화 멤버 앤디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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