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아들 A씨와 전처 B씨의 법적 공방이 내달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진행 예정이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4월 23일로 연기했다. 이는 홍서범 아들 A씨가 전날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조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B씨는 당초 위자료 1억 원 상당과 양육비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B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2월 결혼해 그해 3월 아기를 가졌다. 하지만 B씨는 임신 한 달 만인 4월 A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갈등이 심화되자 A씨는 6월 집을 나갔고, B씨는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홍서범과 조갑경에게도 알렸지만, 당시 해외 체류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별다른 연락은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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