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혹시 합의 가능성은 아예 없나"라고 양측에 질의했고,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저희는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이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냈는데 합의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공방이 오가다 보면 조정이나 서로 간에 얘기할 기회가 포함돼서 말씀 드리는 거다. 이 사건 반드시 판결만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재판관님 절차 진행에 얼마든지 따를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다니엘 측은 "피고는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근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이 사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차 "(조정 가능성) 의견은 어떠냐. 앞에 사건에서 양측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의사를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했고, 다니엘 측은 "피고 입장에서는 어도어 측에서 거부하는 입장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셔서 당황스럽지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탬퍼링 관련 사건에 대해 "소속사와의 분쟁이 대부분 합의로 정리가 됐다. 선례가 있을 것 같은데 판결로 확정된 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서"라며 "소송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측 동일하게 의견을 물어서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조건이 맞을 수도 있다. '조건을 걸고 하겠다' 이거보다는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니엘 측은 "사건 진행에 따라서 상호간 조정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열어두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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