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다니엘, 민희진의 손배소 재판부가 탬퍼링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중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른바 탬퍼링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용어가 낯설어서 참고자료를 냈는데 선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위 피프티피프티 사건이라고 불린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게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어도어 측은 긍정했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른 요건, 횡령이나 그런 것과 상관 없냐"고 다시 질의했고, 어도어 측은 "그 사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해외 사례는 어떤지 물어보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다. 탬퍼링이라는 키워드도 찾아보니까 주로 기계공학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 해외 선례가 어떤 게 있는지. 아마 많이 있을 거 같다. 해외 선례 부분이랑 이게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들, 구조가 중소기업의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선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를 양측에서 해서 원형을 먼저 선례로 정리한 다음에 이 사례 요소가 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양측에서 공방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