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송치된 연예인들의 기소유예에 입을 열었다.
문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배포,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 관련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계도기간 운영 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위의 사실과 함께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수사 의뢰가 가능함을 고지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는 미등록 사례에 대해서 개별 안내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를 지속 홍보해 왔다"며 "계도기간에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위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스포츠경향은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 옥주현 등의 기획사 미등록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한 송가인 소속사 대표인 친오빠 조 모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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