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SBS가 사과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해시태그를 사용한 것에 재차 사과했다.
22일 SBS는 "SNS 일부 게시물의 자동 생성 해시태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했다"며 "해시태그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 뉴스 공식 SNS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과 기사가 공유됐는데, 이와 함께 "#의혹 #대통령 #이재명 #살인 #변호인 #대법원"이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지난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제작진이 공식 사과한 직후 발생했다. 사과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키워드가 함께 섞인 것에 대해 SBS가 재차 사과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일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며 "방송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뒤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지난주 3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SBS가 2024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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