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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봤다"…허위사실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형
작성 : 2026년 03월 20일(금) 15:39

쯔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음식을 먹고 토한한다'(이른바 먹토)는 허위 사실을 타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쯔양과 대학 동창 사이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게 맞다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니란 점과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허위사실을 제보받은 주작감별사는 앞서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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