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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측, 대법원 상고 기각에 재판소원 예고
작성 : 2026년 03월 16일(월) 15:28

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16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확인된 이준희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라는 부분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원심판결이 이준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제시한 논리적 근거나 설시과정에 법리적으로 결함이나 부당함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법리적 결함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법 정의의 실현이 미흡했는지를 더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이준희로서는 생존권이 달린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그 판단의 근거가 부적절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법치주의의 사명이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그 과정에서 단 한 줌의 부적절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바, 피고인 이준희는 대법원이 인정한 그 '부적절한 부분'이 이준희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다투고자 재판소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 이준희는 상고심 판결문을 오늘 송달받아 재판소원을 준비 중인 상태로써, 재판소원을 접수한 뒤 별도 소식을 전달드릴 것이며, 재판소원을 통해 언론플레이나 여론선동 등으로 인한 사실왜곡이 바로잡히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나흘 만인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44건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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