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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제안 거부' 하이브, 풋옵션 강제집행 취소 신청
작성 : 2026년 03월 15일(일) 10:33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민 대표 등에 대한 풋옵션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재판부는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 신 모 씨에게 17억 원 상당, 김 모 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날 민 대표는 SNS를 통해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단 전까지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1심)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된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다. 256억 원을 내거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종결하길 제안한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린 고소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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