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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21억 원 손배소…26일 첫 변론
작성 : 2026년 03월 09일(월) 16:1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어도어는 지난달 초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다니엘을 포함한 현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고 하니도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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