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의 주연작 '기타맨'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세상을 떠난 고인의 열정이 담긴 작품이, 배우와 관련 없는 부정적 이슈로 뒤덮이게 됐다.
영화 '기타맨'(감독 이선정) 제작사 성원제약은 4일 공식입장을 발표, "배급사 (주)씨엠닉스가 배급 계약 이행 및 정산과 관련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내용에 따르면 배급사는 지난해 3월 '기타맨' 배급에 대한 열의를 보이며 제작사를 설득해 같은 해 4월 12일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작품을 온라인에 유출·공유한 누리꾼을 고소해 합의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수익 활동을 진행했다. 제작사는 "해당 고소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이뤄졌으며, 합의금 규모와 구체적 집행 내역은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명하지 못한 계약과 정산 문제도 지적했다. 제작사는 개봉에 앞서 P&A(Print&Advertising, 홍보마케팅) 비용 1억 원을 배급사에 현금 지급했으나, 실제로 확인 가능한 공식 홍보 활동은 구두 협의한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론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고 김새론과 관련된 언론 매체의 자체적 보도자료 외엔 확인된 바가 없다. 세부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를 배급사에 요청했으나, '진행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명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서상 명시된 정산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월별 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부 항목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검증 및 신뢰하기 어려우며, 해외 판매 실적은 구체적으로 공유된 바가 없다는 것. 배급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정산 및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 증빙 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제작사는 지난달 23일 배급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알렸다. 사안이 단순 계약 해지 문제를 넘어, 정산 의무 및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개봉한 '기타맨'은 고 김새론이 주연을 맡은 독립영화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음악과 인연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는 천재 기타리스트 '기철'의 상실과 사랑, 여정을 그렸다. 2022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고인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개봉 후, 작품에 대한 평가는 처참했다. 완성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극장가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법적 분쟁까지 더해지며 배우의 열정이 빛났어야 할 영화가 부정적 이미지로 먹칠되고 있다.
고인이 생전 여러 시련을 겪은 만큼 사후는 평안해야 할 터. 그러나 이승은 여전히 소란스럽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되는 잡음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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