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3회에 걸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 백회 누르고, 주거지 부근에서 정국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경찰로부터 정국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응급조치에도 재차 정국의 집에 접근을 시도해 체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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