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소송 판결문에 있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스포츠경향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주주간계약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뷔와 민희진의 카카오톡 내용도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문에는 대화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문제시됐다. 통상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측에만 송달된다. 이에 따라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 측만 갖고 있다. 판결문이 대중에 공개되는 사이트 등에 게재될 때는 실명이 가림처리된 채 업로드된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온라인에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승소한 민희진 대표 측에서 판결문을 유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패소한 하이브 측이 판결문 유출로 받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25일 민 대표의 4차 기자회견 후, 이 자리에 동석한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에게 해당 판결문 유출 배경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저희가 답변드릴 부분은 없다"면서도 "증거로 제출할 당시 법원에 비공개 요청을 했다. 비공개 증거가 어떤 경로로 언론에 보도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해당 언론사와 법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제출 시 영업기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열람등사제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 요청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열람등사제한신청 여부는 관련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하이브 측 신청 내역은 나와 있으나 민희진 측 신청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 역시 판결문 유출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하이브 측은 "패소한 측이 판결문을 유출했다는 의혹 자체가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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