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박수홍의 친형애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2021년 10년 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박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씨가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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