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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법원에 292억 공탁금 납부…민희진 풋옵션 집행 정지
작성 : 2026년 02월 25일(수) 18:10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약 292억5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약 256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가 23일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한편 민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받을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그룹 뉴진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 하이브는 아직 해당 제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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