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DJ DOC 멤버 이하늘과 정재용에 이어 배우 김규리도 곱창가게 '영업정지설'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김규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기사를 보고 놀라 직접 확인했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규리는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 소재 곱창가게에서 유튜브 구독자 팬미팅 겸 정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고, 해당 모습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과 영업정지설이 제기돼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규리는 소란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사과를 전하면서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규리는 "영업방해를 넘어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는 댓글 조작단들에게 이하늘 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 제 채널에 들어와 악플을 남기는 분들까지 자료를 넘겨드릴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해당 가게를 운영 중인 이하늘, 정재용 측도 같은 날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명백한 허위 정보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현재 김규리가 올린 팬미팅 쇼츠 영상은 1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하늘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다. 그는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위한 공연도 아니었다"며 "팬서비스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부른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식당에 음향 시스템이 있고 주인이 노래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며 즉흥적으로 노래와 춤이 이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에 이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안전 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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