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차례나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또다시 자신의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키스에이프는 2013년 그룹 코홀트로 데뷔했다. 이후 2015년 발표한 싱글 '잊지마'로 인기를 얻은 그는 미국으로 진출해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는 SNS에 "의사가 나에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다"며 밝혀 팬들의 걱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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