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플랫폼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츠를 (오픈AI가)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협회 측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내 AI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기업으로부터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개별 창작자, 저작권자 등이 소송비용이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해 지상파 3사가 공동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뉴스코퍼레이션 등)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픈AI 측이 방송 3사와의 협상을 일체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이번 소송이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성과에 대한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방송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위크 등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인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출신인 앤드루 양은 AI로 인해 향후 12~18개월 내 수백만 명의 사무직 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견 사무직, 콜센터 직원, 마케팅 담당자, 프로그래머 등 정보 처리와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드루 양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며 "이제 절차와 보고뿐만 아니라 결정도 자동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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