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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단 부장판사에 대법원 '사표 수리'
작성 : 2015년 02월 15일(일) 08:51

대법원

[스포츠투데이]편향적 악성댓글을 단 수원지법 A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현재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그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으로 표현하거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이런 지능 수준인 분들이 지지하니 문재인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등의 댓글을 달아왔다.


최홍 기자 choihong21@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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