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SNS에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스포츠경향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소송 1심 판결문 입수해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인정했다.
뷔는 당시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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