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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갑질 논란' 황희찬, 허위사실 유포 의전 업체 고소…"추가 증언 확보"
작성 : 2026년 02월 19일(목) 17:04

황희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슈퍼카 갑질 논란'이 불거진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황희찬의 매니지먼트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19일 3차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불거진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하여 이날 오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방배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희정 대표 역시 개인 SNS를 통해 계약서 명시 사항과 대화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공개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13일 "황희찬 측이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와 계약을 맺었으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슈퍼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업체 측에 뒷처리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하나는 황희찬 측에 고가의 수입차 22대를 제공했고, 황희찬은 계약 기간 동안 10회 이상의 사고를 내면서 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 업체 측에 뒷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황희찬 측은 조부의 장례식 의전 등 계약과 무관한 요구를 이어갔고, 황희찬의 누나인 비더에이치씨의 황희정 대표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여러 차례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비더에이치씨는 앞서 두 차례 입장문을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날 3차 입장문에서 황희찬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경제적 곤경에 처한 A씨가 유명 선수를 압박해 금전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벌인 악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며 "조사 결과, A씨는 계약 기간 중 폐업 사실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황희찬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해 투자 유치를 시도하는 등 기망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과거 BJ 활동 중 난폭 운전 생중계로 차량을 전소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확인됐다"며 "A씨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수를 압박한 정황 증거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력사 증언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비더에이치씨는 "이번 대응에는 해당 업체의 의뢰로 직접 의전을 수행했던 협력사 직원의 결정적 증언도 포함됐다"며 "해당 직원은 '오히려 업체 대표인 A씨가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제보하며 본인 역시 A씨의 막무가내식 소송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정정 보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희찬 측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심각한 명예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명인의 지위를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무분별한 허위 제보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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