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언급하며 "1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해 3월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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