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주치의 A씨의 보석 청구가 지난 13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돌보던 4~50대 간호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급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으며,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 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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