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이달 26일 나온다.
대법원 제1부(바)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이달 26일로 확정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박수홍의 형수 이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했다. 부부는 이 기간동안 박수홍의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로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 알려진 횡령 규모는 61억7000만원이었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제외돼 최종적으로 약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 역시 2심에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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