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징역형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송민호는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 검찰은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다르면 송민호가 무단 결근한 것은 총 102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인 1년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은 430일인데, 송민호는 약4분의1에 해당하는 102일을 복무지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재입대' 의견도 제기됐으나,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송민호 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백기를 가졌던 송민호. 그러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위너 완전체 컴백 등 복귀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게도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허위 문서 등으로 송민호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민호가 늦잠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승인,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및 결재했다. 송민호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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