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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 풋옵션 소송 승소 판결에 "안타까워…항소 진행 예정" [공식]
작성 : 2026년 02월 12일(목) 13:57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 분쟁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확인의 소 및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논란을 두고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이후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유화 시도 등을 이유로 이미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풋옵션 효력 역시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풋옵션 권리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신생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 현재 보이그룹 제작을 계획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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