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와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풋옵션 행사 관련해서도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 신모씨에게 17억 상당, 김모씨에게 14억 상당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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