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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서 송민호 무단이탈 일수 '102일' 적시
작성 : 2026년 02월 12일(목) 09:01

송민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복무 이탈 일수를 총 102일로 특정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민호의 복무기간은 지난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A씨가 송민호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의혹이 불거지자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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