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여부를 둘러싼 법적 결론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세 번에 걸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 약 12시간에 달하는 당사자신문을 했다. 민 전 대표는 무속인과 나눈 카톡에 대해 "어도어 설립 전"이라며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 그었고, 민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이 모 부대표의 카톡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이 부대표 혼자 한 일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또한 민 전 대표 재직 당시 용역사였던 바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하이브 측은 바나가 2022년 뉴진스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해갔고, 2차 용역 계약부터는 연 4억 원이던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바나의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라고 인정했고,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 것과 관련 "특혜가 아닌 능력을 보고 체결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핵심적인 대전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원고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실행했다. 카카오톡 대화, 작성된 문건, 피고들의 말과 행동, 원고가 추가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백하다. 원고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기 위해 여론전, 소송을 기획한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다는 태세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꾸몄다. 밖으로는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물색했다. 이런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상상이나 잡담은 결코 아니었다. 피고들은 금융업계 종사자들과 법률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자문을 구했고 뉴진스 멤버들, 부모들을 종용했으며,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거래와 만남을 제안했다"면서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대방과의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카톡 대화를 각색해서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원고 주장의 출발은 피고가 어도어를 탈취하려고 했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피고는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를 탈탈 털었지만 어디에도 투자제안서는 없었다. 원고는 추측이 가미된 말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실제는 원고의 모난 돌 들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다. 십자포화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다. 부디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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