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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들고 뛴 쇼트트랙 김민정 코치…ISU 항의 규정 때문
작성 : 2026년 02월 11일(수) 10:26

미국 선수에 걸려 넘어지는 김길리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 쇼트트랙이 첫 종목인 혼성계주에서 불운한 충돌로 인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러한 가운데, 심판진의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100달러를 들고 뛰는 코치의 모습이 쇼트트랙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으로 팀을 구성, 10일(한국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 2조 경기에 나섰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 자리에서 경기를 펼치며 치고 나갈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경기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선두를 달리던 미국의 여자 선수 코린 스토다드가 혼자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김길리와 충돌했다.

김길리는 통증을 느낀 듯 갈비뼈 쪽을 부여잡으면서도 최민정과 터치했고, 한국은 레이스를 이어 나갔다. 다만 2분46초57의 기록으로 3위로 골인했고, 결승전(파이널A)이 아닌 파이널B로 향하게 됐다.

한국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다른 팀의 잘못으로 넘어진 만큼 구제를 바랐지만, 심판진은 한국이 2위가 아닌 3위 자리에 있던 상황에서 넘어져 결승에 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한국 코치진은 즉각 항의를 준비했다. 김민정 코치가 미리 준비한 항의사유서와 100달러를 들고 심판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른 것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항의하려면 정해진 시간 내에 항의사유서와 100달러 또는 100스위스프랑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나친 판정 항의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돈은 반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SU에 귀속된다. 일종의 예치금 같은 개념이다.

다만 이러한 코치진의 노력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김 코치는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기존 판정이 맞다며 항의 사유서도, 항의금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민정은 "종목 특성상 변수가 많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삼킨 뒤 "오늘은 운이 나빴지만 다음엔 운이 좋을 것"이라고 다음 경기를 기약했다.

한편 한국은 파이널B에서 2위를 기록, 최종 6위로 혼성계주 종목을 마쳤다. 결승전에서는 홈팀 이탈리아가 우승을 차지했고, 캐나다가 은메달, 벨기에가 동메달을 가져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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