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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옥주현→전종서까지, 연이은 1인 기획사 '늦장 등록' [종합]
작성 : 2026년 02월 10일(화) 15:13

전종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이하늬, 옥주현, 황정음 등에 이어 전종서도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팀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썸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다.

해당 법인은 영화 드라마 콘텐츠 제작과 개발, 배급 대행, 배우 매니지먼트, 장비 및 제작 시설 임대, 콘텐츠 기획 및 판매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썸머'는 그의 연인이자 '몸값' '발레리나' 감독 이충현이 사내이사로 등록됐다.

특히 해당 법인은 4년 전인 지난 2022년 설립됐지만, 1인 법인 등록은 최근에서야 이뤄져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로,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 전종서도 뒤늦게 행정절차를 밟아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해 소속사 앤드마크는 10일 본지에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되었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배우 이하늬, 옥주현, 황정음 등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지만 제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장기간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져 지적받았다. 보도가 나온 후 각 소속사들은 뒤늦게 '실수'라며 고개를 숙이고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사후약방문 대처다. 전문적이지 못한 운영 방식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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