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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카톡은 모르쇠·전 남친 특혜 의혹은 부인' 민희진, 하이브 소송 1심 선고 초읽기 [ST이슈]
작성 : 2026년 02월 09일(월) 16:1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 계약 소송 1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변론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세 번에 걸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 약 12시간에 달하는 당사자신문을 했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의 배경으로 민 전 대표의 신뢰 훼손 행위를 지목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나눈 카톡 등에 대해 "소설"이라며 반박했다.

'투자처 언급 多' 이 부대표와의 카톡 "기억 안 나"

먼저 민 전 대표는 무속인과 나눈 카톡에 대해 "어도어 설립 전"이라며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 그었다.

또 민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이 전 부대표(이하 이 부대표)의 카톡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이 부대표 혼자 한 일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이 부대표가 자산운용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보고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대표는 공상가다"라고 했고, 이 부대표가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국부펀드를 언급한 카톡에 대해서도 "(이 부대표가) 본인 이야기했을 뿐이며 그 이후에 제가 나아가서 뭘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흘려들은 거다"라고 답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적은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접 "투자처 정리해줘봐, 1~10위 정도"라고 지시한 정황을 언급했고, 민 전 대표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회피했다. 여기에 민 전 대표가 벤처캐피탈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진 뒤 '오늘 (벤처캐피탈) 모임 어떠셨냐'는 이 부대표의 물음에 '뉴진스를 데리고 나와라가 중론'이라고 대답했다"고 질문하자 "아니다. 하이브와 화해할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했다"면서 "(데리고 나오라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민 전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서 민 전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이 공개되며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면서 "(민희진이)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민희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뉴진스의 '어도어 의무 불이행' 주장은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라고 판결했다.

바나 등 용역 특혜 의혹

뉴진스가 NJZ로 활동을 시도할 당시 계약설이 돌았던 바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나는 뉴진스 업무를 담당해온 외부 업체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바나의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며 이를 인정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바나와의 용역 계약서도 제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게 매월 3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추가 인센티브로 (앨범) 발매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바나는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했다. 2022년, 어도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용역 계약에 따라 바나에게 뉴진스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급됐다.

이후 바나와의 계약은 한 차례 수정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다. 당초 바나에게 음반원 발매 총 매출의 5%를 지급하던 계약 내용을 수정해, 과거 음반원까지 포함한 누적 매출의 3%를 김 모 대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계약 내용 조정 결과 재계약 이후 연 4억 원 수준이던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어 하이브 측은 수정 계약 내용에 따르면 바나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어도어가 김기현 대표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계약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특혜가 아닌 능력을 보고 체결한 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 측은 이러한 계약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행사에 따라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금의 일부를 김기현 대표에게 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바나와의 계약이 이사회 승인 사항인데 이사회를 거쳤냐는 추궁에 처음엔 이사회를 거쳤다고 주장하다가, 하이브가 재차 반박하며 추궁하자 하이브 전 CEO가 허락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이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추궁하자 민 전 대표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기현 대표에게 풋옵션 금액을 나눠주기로 한 점에 대해선 연인관계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었으며, 능력 있는 제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시절, 어도어에서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스타일디렉팅팀장이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스타일링 용역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오갔다. 하이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이를 애초 회사로 들어왔어야 할 돈이라고 판단해 어도어에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앞서 민 전 대표가 자신이 겸직을 허용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판단인 셈이다.

하이브 측은 "피고는 어도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어도어에서 뉴진스의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최모팀장이 월급과 별도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대금 7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수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질문도 잘못됐다. 월급 외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로 책정된 금액이었고 경찰 불송치 받은 것"이라며 "경업을 허용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아낀 것"이라고 답했다.

하이브 측은 계속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한 것은 알고 있냐"고 되물은 데 이어 어도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국세청이 2025년 7월 말경부터 하이브 및 레이블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최모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7억 원 상당은 어도어의 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알고 있냐"고 다시 추궁했다. 민 전 대표는 "전혀 모른다. 이거 불송치 났는데 하이브에서 일부러 소명을 안했을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추측한다"며 "추징금 받았다해도 인센티브를 저렇게(광고주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도어에서 지불해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이브 측은 "하이브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부러 가산세를 맞기 위해 대응을 안했다는 거냐"고 반문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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