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DJ 소다(본명 황소희)이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된 악플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악플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DJ 소다 성추행 피해 관련 기사에 2차 가해성 악플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DJ 소다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화제성 및 조회수를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거나 DJ 소다의 부모님을 비난하며 DJ 소다를 모욕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직업 등에 관해 매우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댓글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발언이 꼴 보기 싫었다" "욱하는 심정에 불쾌한 감정에서 댓글을 남겼다"라고 진술한 것도 유죄의 근거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DJ 소다는 지난 2023년 8월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중 관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당시 DJ 소다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갑자기 저의 가슴을 만져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일본 공연 주최사 측에서 문제가 된 관객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주최 측이 일본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성추행 가해자로 고발했으나, DJ 소다가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2차 가해가 이어져 논란은 계속됐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고양이의 보은' 감독 모리타 히로유키는 SNS에 "공개적인 꽃뱀질"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글을 삭제했다.
이후에도 DJ 소다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일본 가수 각트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10000% 나쁘다"라며 "마치 당하는 게 나쁜 것 같은 댓글"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게다가 일본에서 DJ 소다의 성추행 사건을 소재로 삼은 성인물이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국과 일본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비난이 거세지자 문제가 된 성인물을 제작한 SOFT ON DEMAND(이하 SOD) 측은 "제반의 사정으로 발매를 중지하게 됐다"라며 제작 무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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