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DJ 소다(본명 황소희)가 일본 공연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악플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DJ 소다 성추행 피해 관련 기사에 2차 가해성 악플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발언이 꼴 보기 싫었다" "욱하는 심정에 불쾌한 감정에서 댓글을 남겼다"라고 진술한 것도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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