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배우 차은우의 탈세 논란에 대한 날선 분석을 내놨다.
최근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0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아 도마 위에 올랐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 국세청은 이 법인을 실체없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한 것. 즉, 차은우 측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20%p 이상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자 법인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던 장어집이었던 점도 의혹을 키웠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판타지오는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역시 SNS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전직 국세청 조사관 정 전무는 차은우 사태에 대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국세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더라.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의심했다.
이어 "1인 기획사 보도가 많았다"며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고 봤다.
또한 조사4국이 차은우 측을 조사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 전무에 따르면 통상적인 연예인 개인 조사는 조사2국이 주로 맡으며, 이 경우 매출 규모는 1000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그는 "만약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담당했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의 수익이 1000억 이상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조사4국이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해 놓고 조사를 진행한다며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30억 이상 되면 특정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더 세진다. 고발까지는 안 갔지만 4국에 넘긴 건 고발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를 비롯한 차은우 측의 대응방식도 지적했다. 차은우는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무는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 법적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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