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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대법원 간다…'코인 상장 청탁' 무죄에 검찰 상고
작성 : 2026년 02월 07일(토) 13:41

안성현, 성유리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성현은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 2월 검찰과 안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안성현은 이후 같은해 6월 법원의 허가로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안성현은 2021년 사업가 강종현에게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한편, 안성현은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으로,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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