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CJ ENM이 엠넷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콘서트 관련해 제작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6일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3') 콘서트 제작사 루트59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CJ ENM과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작사 루트59 측은 CJ ENM이 '스우파3' 전국투어 24회 차 진행을 보장했으나 실제로는 출연자들과 12회 차 공연만 계약했다는 주장이다. 전국 7대 도시 공연에서 출연 아티스트들의 불참이 이어졌고, 팬들의 항의 속에 공연이 취소되면서 수십억 원 규모의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J ENM 측은 루트59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J ENM 측은 루트59가 공연 기획, 출연자 계약, 운영 역량 미비로 인한 흥행 부진을 당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우파3' 브랜드를 사용해 국내 해외 사업 및 에이전시 사업을 1년간 진행할 수 있는 협찬 계약을 맺었기에, 공연 횟수는 루트59의 기획과 운영 역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상반된 주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스우파3'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세 번째 시즌이다. 지난해 방송돼 한국 대표 범접 등 여섯 댄스 크루가 출전해 인기를 끌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