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김구라 아들 그리(김동현)가 전역 당일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군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해병대 측은 "부대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병대 측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해병대 만기전역한 그리는 전역한 지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 현재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자'를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를 나온 날'부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 159조에서는 '전역 당일 자정', 즉 그리의 경우 28일이 아닌 29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만약 민법에 따라 그리가 군인 신분으로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리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군법을 어긴 셈이 된다.
하지만 해병대 측은 그리의 '라디오스타' 녹화는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밝히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그리의 '라디오스타' 녹화분은 오늘(4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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