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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뒤집고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
작성 : 2026년 02월 02일(월) 15:31

안성현 성유리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이 1심에서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성현은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 2월 검찰과 안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안성현은 이후 같은해 6월 법원의 허가로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안성현은 2021년 사업가 강종현에게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한편, 안성현은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다.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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