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법정에 설 예정이다.
3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3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관리 책임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 태만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됐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 내 근무지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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