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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선처 호소 "박나래 측이 공탁·합의 거절해"
작성 : 2026년 01월 29일(목) 16:43

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묻자, A씨 측은 "별도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분, 그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3월 말에도 주택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박나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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