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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작성 : 2026년 01월 29일(목) 16:16

아이브 장원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게재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도넘은 가짜뉴스를 제작해 조회수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A씨가 영상 제작으로 챙긴 금액은 2억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됐다.

한편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으며, 2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장원영이 개인 자격으로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으며, 2심은 1심보다 적은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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