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원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은 기상팀 PD B씨, 분장팀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B씨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유족 측은 "증인 채택을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아마 안 올 것 같다"며 "회신이 되지 않는다면 증인을 통해서라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MBC도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MBC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날씨 뉴스를 전하며 시청자를 만나왔다. 그러던 지난해 9월 1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4명 중 한 명인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의 주장은 고인과 A씨 사이의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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