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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유명 예능 PD 성추행 사건, 검찰 보완 수사 요구
작성 : 2026년 01월 27일(화) 19:56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으나, 경찰은 "피의자(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불송치했다.

B씨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방송사 전체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B씨는 이곳에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약 세 달 뒤인 지난해 11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추행 사실과 함께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인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로 인해 주변인들이 고충을 호소해 전보가 결정된 것이다. 반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자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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