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양측의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6일 안성일 측이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27일 어트랙트 역시 항소하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16일 어트랙트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면서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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