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이하이 측의 소속사 미등록 운영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이가 2020년 4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무리했다. 설립한 지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등록을 진행한 것.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하이 측은 해당 기간 내에도 진행하지 않다 뒤늦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하이 본인이며 사내이사는 친언니 이 모 씨다.
이하이 측은 사안에 대해 "개인사업자에도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다.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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