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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야구선수 출신 코치, 제자 학부모와 불륜 의혹…"아들이 아빠에게 알려"
작성 : 2026년 01월 27일(화) 13:54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12세 유소년 선수의 아버지라고 밝힌 A 씨가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와 자신의 아내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첫 번째 불륜 당시 아이가 야구를 하고 있었고, 코치 B 씨는 야구계에서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기에 모든 불륜을 용서하고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약정서만 받고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륜은 계속됐다. A 씨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와 B 씨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했다. 인천 바닷가에 놀러가서 같이 숙박하고, 부산도 셋이 함께 갔다"며 "쉽게 말해 아내와 스승의 불륜을 아이가 모두 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중에 아들에게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아빠가 알면 내가 야구를 못 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12세 아이가 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야구계 유명 코치의 눈치를 보며 이 상황이 알려질 경우 본인이 야구를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와 아내의 불륜을 처음 제게 알린 사람은 아들이었다. 울면서 엄마가 코치랑 그러는 게 무섭다며 제게 알려줬다"며 "그런 아들이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엄마의 불륜을 숨겼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로지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였을 것"이라 호소했다.

그는 "아이가 가졌을 두려움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어리석게도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엄마의 불륜을 도왔다는 배신감도 크다. 아버지로서 실격인 것 같아 또 마음이 아프다"고 자책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그가 응원하던 팀의 선수 출신이었고, 이에 따라 아이도 해당 레슨장에 보냈다. 그는 "주변에서 멀다고 반대했는데도 우겼다. 아이가 제가 좋아하던 선수한테 배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B 씨와 술자리도 자주 했다"며 "팬이자 아이의 스승으로 존경했다. 나중에는 친구로서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B 씨는 첫 불륜 발각 당시 저와 약정서를 작성했다. '아내와 다시 불륜을 이어갈 경우 5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불륜을 덮고 넘어가되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정서를 적었다. 아니었다면 그때 소송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다. A 씨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가 좋아하는 야구를 계속 시키겠다는 마음에서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럼에도 B 씨는 약정 체결 채 한 달이 안 돼 다시 아내와 불륜을 시작했다. B 씨 또한 당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6일이 첫 조정기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B 씨가 변호사와 함께 나와 제시한 합의금이 1000만 원이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7년을 지켜온 가정이, 본인 입으로 1년 넘게 제자라고 말해왔던 제 소중한 아이의 삶을 무너뜨린 보상이 100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도, 사과도 없이 1000만 원. 그게 B 씨가 생각하는 전부였다. 참담하고 비참했다"며 "저는 조정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저의 변호사만 참석했다. 변호사는 상대의 뻔뻔한 태도에 많이 격양되고 화가 나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A 씨는 "추후 저같이 자격 미달의 스승을 만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스승에게 인성과 운동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스승을 꼭 징계하고 싶다"며 "그런 자는 앞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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