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형사 처벌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수정 세무사는 이번 200억 추칭금에 대해 "소속사에서 차은우 개인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차은우 씨 어머니가 A법인을 설립해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씨 개인한테도 간 거다. 이 A법인 하고 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세금을 좀 적게 낼,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질적 귀속이 차은우 씨인데 그 법인을 껍데기만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혐의로 과세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법인이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집이란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 보여진다"면서도 "모든 법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어떤 용역을 행하는지, 정상적 사업을 행한다면 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다는 게 주요 쟁점 사안"이라고 했다.
차은우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 자체는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것이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는 또 어떤 쟁점을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막 높아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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