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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뉴진스 맡았던 대형 로펌 선임했나…소속사 "확인 불가"
작성 : 2026년 01월 26일(월) 17:28

차은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대는 국세청 조사4국이다.

2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대응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 측이 선임했다고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연 매출 4363억 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대형 로펌이다. 광장을 제치고 업계 매출 순위 3위로 올라섰으며, 최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자문을 맡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의 입대 직전인 지난해 7월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차은우는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어머니가 설립한 A법인이 본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에게 귀속돼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수입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것이다. A법인의 주소지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연예 관련 업무를 보기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 82억 원을 부과했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 복무 중인 차은우는 이달 연초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했다. 차은우가 휴가를 나온 시점이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그가 소속사 등과 탈세 관련 입장을 논의했을지, 직접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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