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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결국 징역 1년 선고…업무방해죄도 인정
작성 : 2015년 02월 12일(목) 17:51

조현아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객실 승무원에 대한 상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업무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에 마땅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강요죄 또한 유죄로 판단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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